유족급여·장해·보상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까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보상이 줄지 않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휴업급여뿐 아니라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장의비까지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는 넓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며, 누락된 상여·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 정정은 전체 급여액에 영향을 줍니다. 장해등급·평균임금에 다툼이 있으면 심사청구·재심사·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 휴업급여=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장해등급별
- 유족급여·장의비(사망 시), 간병·직업재활급여
- 평균임금에 상여·수당 반영(정정 가능)
핵심 입증 포인트
- 상여·수당 포함 평균임금 정정 자료
- 장해등급 판정 자료
- 유족: 사망과 업무의 인과 입증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산재 발생일(또는 진단확정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상여·수당 포함 여부가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누락된 상여·수당 반영, 산정 기간 보정 등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휴업·장해급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 정도를 신체부위별 기준에 따라 1~14급으로 판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이 결정됩니다.
휴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상·하한 적용).
장해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해등급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정·재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병으로 사망하면 유족은 무엇을 받나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업무상 질병과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재발하면 다시 보상되나요?
치유 후 재발·악화 시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상병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로 받은 보상에 세금이 붙나요?
산재보험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도 받나요?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상과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백 법률사무소와 협업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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