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병 산재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PTSD, 적응장애 사건을 검토합니다.
산재 인정 대상 정신질병
- 우울증(주요우울장애)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 적응장애
- 불안장애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살
인정기준 (시행령 별표3 제4호)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한 것이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인정됩니다.
핵심 입증 사항
| 항목 | 내용 |
|---|---|
| 스트레스 사건 | 구체적 날짜, 사건 내용, 증거(메일, 문자, 진술서) |
| 발병 시점 | 스트레스 사건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
| 진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DSM-5 기준 진단 |
| 업무 외 원인 배제 | 개인적 사유(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와의 구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으로 인한 정신질병도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
자살의 산재 인정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첫 신청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무엇을 입증할지부터 함께 봅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