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석면 슬레이트 공장과 건축현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68세 남성이 2023년 폐암(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2024년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퇴직 후 20년 이상 경과해 업무관련성 인정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쟁점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의 잠복기는 20~50년입니다. 공단은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20년 경과’를 근거로 불승인했지만, 이는 직업성 암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소백의 대응
- 고인의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이력 완전 재구성
- 국제암연구소(IARC)의 석면 발암성 분류 및 잠복기 연구자료 제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견서 확보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3호 직업성 암 인정기준 적용
- 대법원 판례(2005두2810) 인용 – 직업병은 근로자 유리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결과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유족급여 + 장의비 + 유족특별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 유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종·연령·시기 등 일부 각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