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승인사례 | 무릎 인공관절, 퇴행성 거절→심사청구로 최종 승인

사건 개요

건설현장에서 22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58세 남성입니다. 2025년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퇴행성 관절염 말기, 인공관절 치환술 필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인과관계 불분명’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쟁점

공단은 나이(58세)와 MRI상 퇴행성 변화를 근거로 ‘노화로 인한 자연적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쪼그려 앉기·무릎 꿇기·무거운 자재 운반을 반복하는 작업을 22년간 수행했습니다.

소백의 대응

  •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로 신체부담 ‘고강도(3등급)’ 입증
  • 동료 근로자 3인의 진술서 확보
  • 정형외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소견서 – ’22년 반복 충격이 퇴행성 2.5배 가속’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적용

결과

심사청구 3개월 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비용 전액 + 휴업급여 + 장해등급 7급 판정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종·연령·시기 등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법적 쟁점은 실제 사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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