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였습니다.
법리 분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제3자’의 범위는 건설현장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구속력 있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산재 구상권 리스크 검토
- 원수급인-임대인 간 책임 관계 명확화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대응 전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판례 원문: 대법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