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법리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본 판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운영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실무 포인트
- 복수 사업장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단위 판단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장 분리 가능성 검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범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판례 원문: 대법원 2025도15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