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법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 유족급여 청구 순위 명확화·조사 참여권 신설

산재보험법 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법률 제21136호, 제21375호)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재 보험급여 청구 절차에서 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유족 순위 명확화 (제81조 제3항 신설)

기존에는 유족 간 청구 순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제65조의 유족 순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분쟁 소지를 줄였습니다.

2.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 강화 (제116조 제2항)

종전에는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만 해주면 되었으나, 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조선소 직업성질병, 소음성 난청 등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3. 공단 조사 시 신청인 참여권 신설 (제117조 제3항 신설)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요청하면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단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측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적 의의

이번 개정은 산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강한 조치로, 특히 거제·통영 조선소 사망 재해, 직업성질병 사건에서 유족이 겪어온 실무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내용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 제정 이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시행 초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청아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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