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소음성난청 산재, 왜 1차에서 불승인될까 (feat. 대법원 2010두514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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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산재, 왜 1차에서 불승인될까 (feat. 대법원 2010두5141 판례)

핵심 요약

# 소음성난청 산재, 왜 1차에서 불승인될까 (feat. 대법원 2010두5141 판례) 산재(산재보상)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이 첫 관문입니다. 핵심은 요양급여신청서와 소음노출 증거입니다. 소음성난청은 증거 싸움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지난주 상담 과정에서 만난 50대 프레스공장 근로

# 소음성난청 산재, 왜 1차에서 불승인될까 (feat. 대법원 2010두5141 판례)

산재(산재보상)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이 첫 관문입니다. 핵심은 요양급여신청서와 소음노출 증거입니다. 소음성난청은 증거 싸움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지난주 상담 과정에서 만난 50대 프레스공장 근로자 K씨. 15년간 하루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됐는데 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우리 공장은 조용하다”고 주장했고, K씨는 막막했죠.

오늘은 소음성난청 산재의 **불승인 패턴**을 해부하고, 대법원 판례로 승소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 소음성난청이란?

**소음성난청**이란 85dB 이상의 지속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달팽이관 유모세포가 손상되며 청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서는 소음노출과 난청 간 인과관계를 명시하고 있죠. 문제는 공단이 이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A씨는 8년간 사출기 소음에 노출됐지만, 공단은 “청력손실 정도가 소음노출 기간에 비해 과도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불승인 사유**의 80%는 이처럼 인과관계 부정에 집중됩니다.

## 공단은 왜 소음성난청을 불승인하나?

소음성난청은 진폐증과 달리 특정 직업병으로 직결되지 않아 **공단이 거부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첫째, 소음원과 난청 사이 상당인과관계 입증 부담입니다.** 대법원 2010두5141 판결(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단은 이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죠.

**둘째, 비직업성 요인 주장입니다.** 노화(노인성 난청), 중이염 병력, 군복무 이력 등 개인적 요인을 확대 해석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만난 45세 B씨는 12년간 금속절단기 소음에 노출됐지만, 공단은 “40대 중반의 노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부했죠.

**셋째, 사업주의 소극적 협조입니다.** 사업주가 소음측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자는 소음구역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근로자는 입증 난관에 빠집니다.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

사업주 확인 거부는 산재(휴업급여) 신청의 최대 장벽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에 따르면 사업주 확인이 원칙이지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C씨는 3년간 콜센터 헤드셋 소음으로 난청이 왔습니다. 사업주는 “직접 고용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이라며 확인을 거부했죠. 이 경우 상담 과정에서 만난 변호사의 조언대로 동료 증언 3명, 녹음파일,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12회분을 제출해 결국 승인받았습니다.

사업주(원청)가 하청 근로자의 재해를 은폐하려 할 때, 채용과정·인사권 행사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휘를 입증하면 사업주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소음측정 자료를 은폐하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죠.

## 대법원 2010두5141 판례가 말하는 핵심 쟁점

대법원 2010두5141 판결은 상당인과관계 입증에서 핵심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의 핵심 논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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