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뇌심혈관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의 과로 기준부터 짚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뒤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저질환 탓’ 또는 ‘과로 아님’으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어떤 이유로 불승인하나요?

불승인 사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결정서에는 대개 ‘주 60시간에 못 미쳐 만성과로가 아니다’, ‘고혈압·당뇨가 주된 원인이다’, ‘근무기록이 없어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힙니다.

세 문구 모두 판정지침을 절반만 적용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과로 기준을 60시간 하나로 자르는 것은 고시가 정한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만 적용한 판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뇌심혈관질환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의 과로 기준은 60시간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만성과로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구분 판정지침·고시 기준 업무 관련성
60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또는 4주 64시간 초과) 강함
52시간 + 가중요인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2시간 초과 + 가중요인 1개 강함
52시간 이하 + 복합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 노출 증가

여기에 두 경로가 더 있습니다. 발병 전 1주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면 단기과로,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있으면 돌발로 따로 판단합니다.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단기과로를 계산할 때 비교 대상인 발병 전 2~12주 평균이 40시간 미만이면 40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았던 경우에도 단기 급증이 잡히도록 지침이 하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60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52시간과 가중요인, 단기과로와 돌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중요인 일곱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침은 가중요인을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휴일·소음·중량처럼 수치로 정한 것도 있고, 정신적 긴장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중요인 지침의 기준
근무일정 예측 곤란 스케줄 변경 통지가 2주 미만으로 임박
교대제 2개 조 이상, 교번제, 저녁·야간 고정 출근 포함
휴일 부족 12주 월평균 휴일 3일 이하 또는 4주 휴일 2일 이하
유해환경 한랭·온도변화, 소음 80dB 이상 만성 노출
육체적 강도 하루 평균 누적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
시차 5시간 이상 시차 지역 출장이 잦음
정신적 긴장 지침 별표2의 긴장 동반 업무(종합 판단)

휴일은 달력상 쉬는 날이 아니라, 연속 24시간 이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날로 셉니다. 야간근무(22시부터 06시)는 휴게시간을 뺀 실근무에 30%를 더해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상 승인받은 감시·단속 근로자와 유사 업무는 이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침이 말하는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준비와 정리를 포함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시간 전부입니다.

점심·휴게시간이라도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했다면 업무시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명칭이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납니다.

기록이 부족할 때가 문제입니다. 아파트 경비나 택시운전처럼 기록이 불완전한 업무에서는, 지침이 재해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근로자 측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판단하도록 정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인정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은 기초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단 기준도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입니다.

실제로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있던 품질관리 책임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건(2023 심사결정 제4539호)에서 부지급을 취소했습니다. 발병 전 12주 평균이 56시간 42분으로 60시간에 못 미쳤지만, 품질관리 외에 생산관리를 더 맡았고 납기 지연율이 30%를 넘는 압박이 정신적 긴장이라는 가중요인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개인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무기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시간과 가중요인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병원 보안업무 중 뇌경색이 온 경비원 사건(2023 심사결정 제9977호)은 대기·휴게가 실제 근로였다고 주장했지만, 객관 자료로 재산정한 업무시간이 12주 평균 44시간 22분에 그쳐 기각됐습니다.

영업부장이 워크숍 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숨진 사건(2020 제3362호)도 ‘경영환경 악화’라는 스트레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4주 25시간 52분·12주 37시간 53분이라는 낮은 업무시간 앞에서 기각됐습니다.

결국 업무시간을 뒷받침하는 출퇴근 기록·근무일지 같은 객관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병 전 주 52시간 정도였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12주 평균 52시간을 넘고 가중요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관련성을 ‘강함’으로 봅니다. 52시간에 못 미쳐도 가중요인에 복합 노출됐다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단기과로나 돌발 경로도 따로 확인합니다.

고혈압·당뇨가 있는데 인정이 어렵지 않나요?

기초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심사결정 제4539호는 개인 질환이 있던 급성심근경색 사망에서도 생산관리 추가와 납기 압박을 가중요인으로 보아 부지급을 취소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5년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며, 수급권자의 요건에 따라 평균임금 1,3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급여 형태와 수급 순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혈압 탓’, ’60시간 미달’, ‘기록 없음’이라는 세 마디로 유족급여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세 마디 모두 지침을 절반만 적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60시간뿐 아니라 52시간과 가중요인, 단기과로와 돌발까지 짚어야 판단이 완성됩니다.

핵심은 시간과 자료입니다. 심사청구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유족급여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 발병 전 12주의 업무시간과 가중요인, 근무를 뒷받침할 출퇴근 자료부터 정리해 결정서와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보통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공인노무사 손원일 · 산재·직업병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카카오톡 채널 · 전화 02-2138-3040 · sobaeklaw.kr

작성·책임: 공인노무사 손원일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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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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