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나 직장 스트레스로 가족을 잃고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개인적 문제’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하였고,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더해지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그 사유는 시행령 제36조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세 가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지침과 시행령은 자해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 경우에 공통된 전제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 구분 | 시행령 제36조의 사유 | 핵심 확인 사항 |
|---|---|---|
| 제1호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존재와 치료 기록 |
| 제2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선행 산재와 요양 중 발생 |
| 제3호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이상 상태의 상당인과관계 |
세 호 모두 ‘업무 → 정신적 이상 상태 → 자해’로 이어지는 연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정만으로 발생한 사망은 이 연결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공단은 자살을 어떤 이유로 불승인하나요?
불승인 사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결정서를 보면 대개 ‘정신적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개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다’, ‘업무상 사건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연구(김경하, 2023)의 자살 불승인 사례 분석도 이와 같은 흐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음주·가정사 같은 개인적 요인이 함께 있거나, 사건과 사망 사이에 수개월의 시차가 있어 연결이 약하다고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승인된 사례는 업무상 사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사건 이후의 심리 변화가 자료로 남아 있는 경우였습니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 상태는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은 증상이 나타난 시기 이전 6개월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 변화를 조사하되,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그보다 앞서 있으면 그 요인이 발생한 시점까지 거슬러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는 사망 이전의 의무기록과 상담 기록, 유서·문자·SNS·일기, 그리고 가족·동료·상사의 진술이 함께 쓰입니다. 병원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자료로 심리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거나 임상심리검사가 없으면,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를 포함한 특별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 스트레스가 인정되나요?
지침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오래 쌓인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 유형 | 업무상 위험요인 | 근거 |
|---|---|---|
| 대인관계 | 직장 내 괴롭힘, 고객·민원인의 폭언·폭력·성희롱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령 별표 3 제4호 |
| 업무부담 | 높은 직무요구도, 노력-보상 불균형, 장시간근로 |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
| 고용불안 | 직무불안정, 해고 경험, 급격한 직무·책임 변화 |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
| 충격 사건 | 생명·안전을 위협받거나 목격한 외상성 사건 | 시행령 별표 3 제4호(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도 이를 업무상 질병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업장에서는 업무와 정신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다투게 됩니다.
승인과 불승인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같은 사망이라도 결국 자료의 두께에서 갈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연구에서 승인된 자살 사례는 업무상 사건이 조사·판결·수사 자료로 확인된 경우였고, 불승인 사례는 그 확인이 없거나 개인적 요인이 앞선 경우였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정신질병 인정율은 2019년 69.8%에서 2021년 71.5%로 오르내리다 2022년 65.6%로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객관적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사건의 증거, 그 사건 이후의 심리 변화 기록, 개인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어야 연결이 완성됩니다.
유족급여는 무엇을 받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며, 수급권자의 요건에 따라 평균임금 1,3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가 유족급여를, 제71조가 장례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형태와 수급 순위는 개별 사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 시효는 제112조에 따라 5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전 병원 기록이 없더라도 유서·문자·SNS·일기와 가족·동료의 진술로 당시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지침 역시 병원 기록이 없는 경우 이런 자료를 모두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는데 인정이 어렵지 않나요?
개인적 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르렀다는 연결이 인정되는지에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요인이 함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유족급여 청구 시효(제112조)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개인적 문제’, ‘정신적 이상 상태 확인 불가’, ‘자료 없음’이라는 말로 유족급여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살의 업무상 재해 판단은 원칙적 배제와 예외적 인정이라는 구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외의 핵심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료와 기한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6개월의 업무상 사건과 그 뒤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모으되, 심사청구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유족급여 청구 시효는 5년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결정서와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보통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공인노무사 손원일 · 산재·직업병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카카오톡 채널 · 전화 02-2138-3040 · sobaeklaw.kr
작성·책임: 공인노무사 손원일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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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