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져 산재를 신청했다가 ‘퇴행성’ 또는 ‘나이 탓’이라며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회전근개파열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나요?
불승인 사유는 대개 ‘퇴행성’과 ‘직력 부족’입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판정지침은 네 요건을 봅니다. 상병명, 직종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장조사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빈도 상병 적용 4요건 | 기준 |
|---|---|
| 상병명 | MRI상 회전근개 힘줄 파열 + 정형외과 확진(M75.1) |
| 직종명 |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급식조리원·정육원·항만하역원·이사작업원 등 |
| 근무기간 | 해당 직종 10년 이상(국세청·4대 보험 객관자료) |
| 유효기간 | 신체부담업무 중단 다음 날~최초 진단일 12개월 이내 |
회전근개파열과 충돌증후군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합니다.
직종과 근무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기간은 진술이 아니라 국세청·4대 보험 등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경력증명서와 보험 이력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효기간 계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12개월은 신청일이 아니라,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 진단일까지로 셉니다. 다만 신청 당시 그 부담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유효기간 안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퇴행성’이라고 적히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네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행성이나 나이만으로 결론짓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침은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비고정 작업 여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봉제 일을 약 17년 한 근로자의 양측 회전근개 파열 사건(2020 제7371호)에서, 공단은 우측만 승인하고 좌측은 진료기록과 초음파로 진단이 어렵다며 불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영상에서 좌측 극상근 파열이 확인되고 큰 원단을 다루는 반복동작의 어깨 부담이 인정되자 좌측 불승인도 취소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퇴행성’이라는 단어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판독과 작업 자세·중량·반복성, 객관 직력을 한 묶음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직력이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직력을 객관적으로 세우지 못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배관공 사건(2023-3179)은 자재 운반과 배관 설치의 어깨 부담은 인정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관공 경력이 약 11개월에 그쳐 기각됐습니다.
택시운전이나 현장관리 기간을 어깨 부담직력으로 그냥 합산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으로 업무별·월별 중복을 제거해 실제 부담작업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승인 뒤에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승인으로 끝이 아닙니다. 배관용접공으로 오래 일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다툰 사건(2024 심사결정 제5746호)이 있습니다. 요양은 약 8개월 이어졌지만, 승인 이후 일당을 얼마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원천징수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 직종에서 10년만 일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상병명, 직종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그때도 자동 승인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상병은 MRI상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정형외과 확진(M75.1)이 있어야 합니다.
충돌증후군이 같이 진단됐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다른 상병을 함께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회전근개파열과 충돌증후군의 동시 신청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퇴행성’이라고 불승인됐는데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네 요건을 못 채워도 영상 판독, 신체부담 정도와 직업력, 종사기간을 종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퇴행성’, ‘나이’, ‘직력 부족’이라는 한 줄로 회전근개파열 산재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판정지침은 네 요건의 적용과 종합판단이라는 두 갈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상병·직종·기간·유효기간을 각각 자료로 세우고, 안 되면 영상과 신체부담의 정량 입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영상과 직력입니다. MRI 판독, 정형외과 확진, 국세청·4대 보험 경력, 작업 자세와 중량 기록을 정리해두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기한 90일 안에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보통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공인노무사 손원일 · 산재·직업병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카카오톡 채널 · 전화 02-2138-3040 · sobaeklaw.kr
작성·책임: 공인노무사 손원일 · 2026-07-18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