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이렇게 받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이미 납부한 병원비는 환급받고,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청구됩니다.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놓치기 쉬운 부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1. 겸직·부업 소득 미반영: 다른 곳에서도 근무하고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분휴업급여: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병보상연금 전환: 요양 2년 후에도 중증요양상태(폐질등급 1~3급)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요양 종결이 다가올 때 확인할 것
1. 장해가 남는지 확인: 증상고정 상태가 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14급).
2. 재요양 가능성: 요양 종결 후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장복귀 지원제도: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에도 살펴야 할 것
평균임금 정정: 승인 이후에도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여금·수당 누락이 흔합니다.
손해배상 병행 검토: 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대표 공인노무사 손원일
전화: 02-2138-3040
주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