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휴업급여 이렇게 챙기세요

요양급여, 이렇게 받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이미 납부한 병원비는 환급받고,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청구됩니다.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놓치기 쉬운 부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1. 겸직·부업 소득 미반영: 다른 곳에서도 근무하고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분휴업급여: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병보상연금 전환: 요양 2년 후에도 중증요양상태(폐질등급 1~3급)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요양 종결이 다가올 때 확인할 것

1. 장해가 남는지 확인: 증상고정 상태가 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14급).

2. 재요양 가능성: 요양 종결 후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장복귀 지원제도: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에도 살펴야 할 것

평균임금 정정: 승인 이후에도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여금·수당 누락이 흔합니다.

손해배상 병행 검토: 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대표 공인노무사 손원일
전화: 02-2138-3040
주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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