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재해경위서, 이렇게 써야 산재 신청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재해경위서가 왜 중요한가요?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서를 근거로 최초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쓰면 공단 조사관이 필요한 만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반대로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해경위서는 “내가 아는 대로 적당히”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이어질 심사·재심사·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쓰는 전략 문서입니다.

재해경위서 작성, 이 순서로 하세요

1. 사고(발병) 전 상황부터 시작하세요

사고 직전 근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몇 시에 출근했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는지.

나쁜 예: “평소처럼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좋은 예: “오전 8시 출근하여 철근 배근 작업을 하던 중, 오전 10시 30분경 발판이 흔들리며 균형을 잃고 2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 시간·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언제(정확한 시각), 어디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다가(수행 중이던 구체적 작업)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목격자와 증거를 명시하세요

같이 있던 동료, CCTV 위치, 현장 사진 유무를 재해경위서에 기재합니다.

4. 질병 산재는 노출 이력을 시간순으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시기별 근무시간·작업강도·노출 유해인자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쓰면 불리해집니다

1. “괜찮았는데 갑자기”류 표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2. 사업주 눈치 보는 표현: 재해경위서는 공단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3. 추측성 표현: 객관적 사실만 적어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직업력 정리가 특히 중요한 경우

일용직이나 여러 사업장을 거친 경우, 상용직 이력(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일용직 이력(통장거래내역), 전산화 이전 기간(자녀 생활기록부 등 간접증거)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대표 공인노무사 손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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