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을 때 — 전원·전치 절차와 주의사항

산재 요양 중에도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요양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무단으로 옮기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전원 신청 절차

  1. 현재 병원에서 전원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발급
  2. 옮기려는 병원의 진료 예약 및 수용 확인
  3.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서 제출
  4. 승인 후 전원

전원이 필요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현재 병원의 진료과목이 상병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정밀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 거주지 근처 병원으로 옮겨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병원 측의 사정으로 입원이 어려워진 경우

본 글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2026년 7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서비스 안내 → | 사례집 보기 →

상담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나 카톡으로 사건을 먼저 들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