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85dB·3년·6분법)과 공단 불승인 패털별 반박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오래 일했는데 귀가 안 들립니다.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85dB(A)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뒤 청력이 떨어졌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신청해도 인정됩니다. 관건은 소음 노출 사실과 청력검사 결과를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인정기준은 무엇이고, 검사 전 24시간은 왜 쉬어야 합니까?

시행령 별표 3 제3호는 85dB(A)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판정은 6분법입니다. ISO 보정 순음청력계로 500·1000·2000·4000Hz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해 (a+2b+2c+d)/6으로 산출합니다.

검사 전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일시적 역치이동(TTS)을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소음 노출 직후의 청력저하는 12~24시간이면 회복되는 가역적 변화입니다. 이를 제외해야 영구적 손실(PTS)만 남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끝나면 더 진행하지 않는 비진행성 질환이므로, 이 절차를 지켜야 수치 자체를 다투지 않습니다. 전형적 소견은 4kHz dip이며, 오래 진행되면 6~8kHz까지 확장된 광범위 고주파 손실로 나타납니다.

공단은 어떤 논리로 부정하고, 어떻게 반박합니까?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경험칙상 추단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5두3867).

85dB 미만이다 작업환경측정은 특정 시점·특정 위치의 값에 불과합니다. 충격소음은 등가소음도(Leq)에 과소반영됩니다. 동종 업종 평균으로 노출수준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다 병존하더라도 소음 노출이 발생·악화에 기여했다면 인정됩니다. ISO 7029 보정은 통계 평균으로 개인차가 큽니다. 4kHz dip은 노인성 난청과 구별되는 소견입니다.
3년 미만 노출이다 별표 3은 원칙적 기준입니다. 90dB 이상 고소음이나 충격소음이면 3년 미만에도 발병합니다. 노출 강도와 형태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순음청력검사 신뢰도가 낮다 PTA와 ABR은 측정원리가 달라 10~15dB 차이는 허용됩니다. 반복 검사에서 일관성이 확인되면 신뢰도가 인정됩니다.
4kHz dip이 불명확하다 진행된 소음성 난청은 dip이 6~8kHz로 확장되어 고주파 전반의 손실로 관찰됩니다. dip 소실은 오히려 장기 노출의 근거입니다.
이독성 약물·귀 질환 병력이 있다 기존질환 경합 법리가 적용됩니다. 침범 주파수 대역이 달라 감별이 가능하며, 소음 노출이 상당히 기여했다면 인정됩니다.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청력검사 전 24시간 비노출 준수 — 휴무일 다음 날 검사가 안전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보완 — 누락 연도는 재직 동료 진술과 공정 자료로 메웁니다.
  • 동종 업종 소음 자료 확보 — 측정치가 없거나 낮게 나온 기간을 보강합니다.
  • 이독성 약물 복용력·귀 질환 병력 감별 소견 — 주치의 소견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 재직·경력 증명 — 노출 기간 3년 산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비진행성 질환이므로 현재 청력이 곧 재직 중 손실입니다.
  • 보청기를 착용 중입니다. 검사는 보청기를 뺀 상태로 합니다. 착용 여부는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한쪽 귀만 나쁩니다. 인정됩니다. 한 귀씩 장해등급을 산정합니다.
  •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불승인 사유별 반박 자료를 새로 붙여야 합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대법원 2015두3867 판결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불승인 대응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공인노무사 손원일) 02-2138-3040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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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손원일)와 협업 변호사(채현주, 현 행정심판위원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가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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