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오래 일했는데 귀가 안 들립니다.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85dB(A)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뒤 청력이 떨어졌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신청해도 인정됩니다. 관건은 소음 노출 사실과 청력검사 결과를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인정기준은 무엇이고, 검사 전 24시간은 왜 쉬어야 합니까?
시행령 별표 3 제3호는 85dB(A)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판정은 6분법입니다. ISO 보정 순음청력계로 500·1000·2000·4000Hz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해 (a+2b+2c+d)/6으로 산출합니다.
검사 전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일시적 역치이동(TTS)을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소음 노출 직후의 청력저하는 12~24시간이면 회복되는 가역적 변화입니다. 이를 제외해야 영구적 손실(PTS)만 남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끝나면 더 진행하지 않는 비진행성 질환이므로, 이 절차를 지켜야 수치 자체를 다투지 않습니다. 전형적 소견은 4kHz dip이며, 오래 진행되면 6~8kHz까지 확장된 광범위 고주파 손실로 나타납니다.
공단은 어떤 논리로 부정하고, 어떻게 반박합니까?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경험칙상 추단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5두3867).
| 85dB 미만이다 | 작업환경측정은 특정 시점·특정 위치의 값에 불과합니다. 충격소음은 등가소음도(Leq)에 과소반영됩니다. 동종 업종 평균으로 노출수준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 노인성 난청이다 | 병존하더라도 소음 노출이 발생·악화에 기여했다면 인정됩니다. ISO 7029 보정은 통계 평균으로 개인차가 큽니다. 4kHz dip은 노인성 난청과 구별되는 소견입니다. |
| 3년 미만 노출이다 | 별표 3은 원칙적 기준입니다. 90dB 이상 고소음이나 충격소음이면 3년 미만에도 발병합니다. 노출 강도와 형태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 순음청력검사 신뢰도가 낮다 | PTA와 ABR은 측정원리가 달라 10~15dB 차이는 허용됩니다. 반복 검사에서 일관성이 확인되면 신뢰도가 인정됩니다. |
| 4kHz dip이 불명확하다 | 진행된 소음성 난청은 dip이 6~8kHz로 확장되어 고주파 전반의 손실로 관찰됩니다. dip 소실은 오히려 장기 노출의 근거입니다. |
| 이독성 약물·귀 질환 병력이 있다 | 기존질환 경합 법리가 적용됩니다. 침범 주파수 대역이 달라 감별이 가능하며, 소음 노출이 상당히 기여했다면 인정됩니다. |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청력검사 전 24시간 비노출 준수 — 휴무일 다음 날 검사가 안전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보완 — 누락 연도는 재직 동료 진술과 공정 자료로 메웁니다.
- 동종 업종 소음 자료 확보 — 측정치가 없거나 낮게 나온 기간을 보강합니다.
- 이독성 약물 복용력·귀 질환 병력 감별 소견 — 주치의 소견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 재직·경력 증명 — 노출 기간 3년 산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비진행성 질환이므로 현재 청력이 곧 재직 중 손실입니다.
- 보청기를 착용 중입니다. 검사는 보청기를 뺀 상태로 합니다. 착용 여부는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한쪽 귀만 나쁩니다. 인정됩니다. 한 귀씩 장해등급을 산정합니다.
-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불승인 사유별 반박 자료를 새로 붙여야 합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대법원 2015두3867 판결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불승인 대응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공인노무사 손원일) 02-2138-3040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사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손원일)와 협업 변호사(채현주, 현 행정심판위원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가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