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에도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요양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무단으로 옮기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전원 신청 절차
- 현재 병원에서 전원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발급
- 옮기려는 병원의 진료 예약 및 수용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전원
전원이 필요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현재 병원의 진료과목이 상병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정밀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 거주지 근처 병원으로 옮겨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병원 측의 사정으로 입원이 어려워진 경우
본 글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2026년 7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