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등 여러 종류의 급여가 조합되어 지급됩니다. 각각의 지급 요건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보상 종류별 정리
| 급여 종류 | 지급 요건 | 금액 산정 기준 |
|---|---|---|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치료 필요 |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없음)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 불가능 | 1일당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 남은 경우 | 장해등급(1~14급)별 일수 × 평균임금 |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 1,300일분 평균임금 + 장의비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 후에도 치유 안 됨 | 장해등급별 연금 지급 |
실제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로 3개월 치료 후 장해 7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MRI, 물리치료, 수술비 등)
- 휴업급여: 약 210만원/월 × 3개월 = 630만원
- 장해급여(7급 연금): 평균임금 × 138일분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평균임금이 중요한 이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고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2026년 7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65조, 제112조
실제 보상금 확인: 장해급여 및 평균임금 정정 서비스에서 정확한 보상금 산정과 정정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