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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재보상,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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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읽는 시간 4분
**📌 핵심 요약**
① **산재보상은 8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법 제36조).
② **치료비는 전액, 소득은 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는 치료비 실비 전액,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요양 기간 동안 지급 (제40조·제52조).
③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하면 유족급여.** 장해 1~14급에 따른 연금 또는 일시금(제57조), 유족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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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타면 얼마나 나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친 부위, 요양 기간, 남은 장해, 원래 받던 임금. 전부 제각각입니다.
틀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8가지 급여입니다. 이 틀을 알면 그림이 보입니다.
## 치료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요양급여)
다친 몸을 고치는 데 든 돈입니다. 병원비, 약값, 수술비, 재활치료비. 전부 나옵니다.
산재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는 현물(직접 치료) 또는 현금(치료비 상환)으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재 요양으로 접수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 쉬는 동안 소득은 어떻게 보전되나요? (휴업급여)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소득을 채워줍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요양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대기기간).
평균임금이 뭐냐고요? 사고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300만원을 받던 분이 허리를 다쳐 4개월 요양합니다.
– 3개월 임금 900만원 ÷ 90일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휴업급여 = 100,000원 × 70% = 70,000원/일
– 4개월(120일) = 70,000원 × 120 = **840만원**
계산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 치료가 길어지면 무엇을 받나요? (상병보상연금)
요양이 2년을 넘겼습니다. 낫지 않고 상태가 중합니다. 이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산재보험법 제66조. 중증요양상태 1~3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29일분을 연 단위로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보다 두텁습니다.
장기 요양 환자에게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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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가 남으면 얼마를 받나요? (장해급여)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입니다. 1급이 가장 무겁습니다.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일시금 기준으로 1급은 평균임금의 1,474일분, 14급은 55일분입니다.
예시로 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 장해 10급을 받으면 297일분 일시금입니다.
월 300만원 기준: 100,000원 × 297일 = **2,970만원**.
## 간병·유족·장례·재활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급여(제61조):**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할 때. 상시·수시 간병으로 나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제62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원칙입니다. 일시금을 택하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월 300만원 기준 약 1억 3천만원.
**장례비(제71조):** 사망 시 장례비용. 평균임금의 120일분.
**직업재활급여(제72조):** 다시 일하도록 돕습니다.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한눈에 비교하면?
| 급여 종류 | 내용 | 금액 기준 |
| — | — |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 실비 |
| 휴업급여 | 요양 기간 소득 | 평균임금 70%/일 |
| 상병보상연금 | 장기·중증 요양 소득 | 평균임금 257~329일분/년 |
| 장해급여 | 후유장해 보상 | 등급별 55~1,474일분 |
| 간병급여 | 간병 비용 | 고시 금액 |
| 유족급여 | 사망 보상 | 일시금 1,300일분 |
| 장례비 | 장례 비용 | 120일분 |
| 직업재활 | 재취업 지원 | 훈련비·수당·지원금 |
##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상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산재보험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입니다. 건강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산재보상도 되나요?**
됩니다. 회사 위로금과 산재보상은 별개입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과는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수당이 빠졌다면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하세요.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Q. 불승인이 나오면 보상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90일 이내 심사청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산재 불승인, 다시 다툴 수 있나요](/2026/07/22/sanjae-denial-appeal-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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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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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네스 검증 노트 (발행 전 참고 — 게시 시 삭제)
**법령 정확성 수정 사항 (원문 대비):**
1. **[중대 수정] 휴업급여 조항.** 원문 “산재보험법 제51조” → 정확히는 **제52조(휴업급여)**. 제51조는 “재요양”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목록, 2026.7.1. 시행).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3일 이내 대기기간 규정도 원문에 추가.
2. **[중대 수정] 장해 10급 일시금 일수.** 원문 “10급 → 220일분(2,200만원)”은 오류. 별표2 장해급여표상 **10급 = 297일분**, 220일분은 **11급**임 (출처: nodong.kr 장해급여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2 / 제57조제2항 관련). 예시를 10급=297일분(2,970만원)으로 정정.
3. **[보완] 보험급여 종류.** 원문 “7가지”는 상병보상연금 누락. 제36조는 **8가지**를 정함. 상병보상연금(제66조) 항목을 신설하고 비교표에 추가.
4. **[보완] 직업재활급여.** 원문 “최대 500만원 한도”는 근거 불명확하여 삭제. 실제 구성(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직장복귀지원금 등, 제72조)으로 정확화.
5. **[용어] 장의비 → 장례비.** 현행 법령 용어는 “장례비”(제71조). 120일분은 정확 확인.
6. 유족 일시금 1,300일분·장례비 120일분·장해 1급 1,474일/14급 55일 — 정확 확인 (출처: nodong.kr, easylaw.go.kr).
7. 평균임금 예시 산식(900만÷90=10만, ×0.7=7만, ×120=840만) — 산술 정확 확인.
**AI-tell / 브랜드보이스 적용:** 초단문 리듬, 연결어 제거, H2 전부 질문형 전환, 종결어미 반복 해소.
**내부링크:** 3개 글 상호참조 완료.
**[검증필요] 항목:** 없음 (모든 수치 원문 대조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