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신청, 회사가 거부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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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회사가 산재 신청을 안 해줍니다. 저 혼자서도 될까요?

# 회사가 산재 신청을 안 해줍니다. 저 혼자서도 될까요?

> ⏱️ 읽는 시간 3분

**📌 핵심 요약**
① **회사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이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②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은 비워도 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③ **신청했다고 해고·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위반. 제12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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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습니다.

회사에 말했습니다. 돌아온 답. “산재 아니야. 그냥 쉬어.”

한 달을 쉬었습니다. 월급은 끊겼습니다. 치료비는 제 카드로 막았습니다.

이런 전화를 매일 받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안 해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안 해줘도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하면 됩니다.

## 회사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이 될까요?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정합니다. 신청 주체는 다친 근로자 본인입니다. 사업주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주 확인’ 란이 있습니다. 비워두세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답하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회사 날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있으면 편할 뿐입니다.

## 회사가 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어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제12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을 회사에 알려주세요. 그래도 막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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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하세요.

**첫째, 진료기록.** 병원에서 “산재 신청 예정입니다”라고 말하세요. 의사가 업무 관련 소견을 차트에 남깁니다. 초진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둘째, 사고 경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 어떻게 다쳤는지 적으세요. 지금 휴대폰 메모장에 쓰세요. 날짜와 시각을 반드시 넣으세요.

**셋째, 동료 진술.** 사고를 본 동료에게 부탁하세요. 두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오후 3시경, 김OO가 지게차로 파레트를 옮기다 허리를 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 줄이 결정을 바꿉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보험료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건 회사가 감당할 몫입니다. 근로자가 대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Q. 다친 지 석 달 지났습니다. 지금도 되나요?**
됩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늦을수록 증거는 흐려집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 신청하면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고성 재해는 통상 2~4주입니다. 직업병은 더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치료는 이어가세요. 승인되면 그동안 낸 치료비를 소급해 돌려받습니다.

**Q. 혼자 신청했다가 불승인됐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불승인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 불승인, 다시 다툴 수 있나요](/2026/07/22/sanjae-denial-appeal-process/)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산재보상,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받나요](/2026/07/22/sanjae-compensation-types-amounts/)
– [산재 불승인 받았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2026/07/22/sanjae-denial-appeal-process/)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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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하네스 검증 노트 (발행 전 참고 — 게시 시 삭제)

**법령 정확성 수정 사항 (원문 대비):**
1. **[중대 수정] 방해·불이익 벌칙 조항.** 원문은 “산재보험법 제124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재. 검증 결과 오류.
– 제124조는 실제로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방해·불이익과 무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124조).
– 정확한 조항: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벌칙 **제127조 제3항 제3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BOX 제127조 원문 확인, 2026.7.1. 시행 법률 제21375호).
– 참고: 산재보험법에는 ‘산재 신청 방해’ 자체를 별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음. 실제 보호규정은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제111조의2)이므로 프레임을 그에 맞게 교정함.
2.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원문 유지, 정확 확인.
3. 소멸시효 3년(제112조 제1항 제1호) — 요양급여 청구권 3년, 정확 확인 (출처: easylaw.go.kr).

**AI-tell / 브랜드보이스 적용:** 15~25자 초단문 리듬, 연결어(“그러나·따라서·또한”) 제거, “있습니다/됩니다” 3연속 해소, H2 전부 질문형 전환, 추상명사→구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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