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직업성 폐암 유족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발암물질 기준부터 짚습니다

발암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다 폐암으로 가족을 잃고도, 산재인 줄 몰라 유족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암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0호는 특정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폐암에 그치지 않습니다.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골수성 백혈병도 대상에 포함되며, 결국 관건은 어떤 물질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로 모입니다.

어떤 발암물질과 직업이 문제가 되나요?

별표 3 제10호는 물질마다 노출 요건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폐암과 관련해 자주 문제 되는 물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암물질 시행령 별표 3의 폐암 인정 요건 대표 직종·공정
석면 10년 이상 노출 + 흉막반·미만성 가슴막비후 동반, 또는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 확인(석면폐증 동반 시 별도 인정) 건설 철거, 조선, 단열·보온
6가 크롬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또는 비강·부비동암) 도금, 용접, 스테인리스 가공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채석, 주물, 터널·석재 가공
니켈 화합물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또는 코안·코곁굴암) 도금, 제련, 배터리
비소·무기화합물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또는 방광암·피부암) 제련, 반도체, 목재 방부
콜타르찌꺼기·검댕 콜타르찌꺼기는 10년 이상 노출, 검댕 노출도 폐암 인정 코크스, 아스팔트, 연소 공정

물질만으로 요건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라돈이 쌓이는 환기 불량 지하 작업이나 스프레이 도장 업무처럼, 작업 형태로 요건을 정한 경우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셨어도 산재가 되나요?

흡연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불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 노출 사실과 노출량, 잠복기간, 흡연력을 함께 놓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흡연력이 있더라도 직업적 노출의 기여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력이 함께 있는 사안일수록 노출 자료를 더 두껍게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전에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졌어도 산재가 되나요?

직업성 암은 노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은 잠복기가 최대 40년 이상인 경우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미 퇴직했거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경력증명, 같은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자료,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을 모아 노출 이력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씁니다.

공단은 어떤 이유로 불승인하나요?

불승인 사유는 대개 노출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모입니다. 결정서에는 ‘노출 기간·농도가 요건에 못 미친다’, ‘작업환경 자료가 없다’, ‘흡연이 주된 원인이다’라는 문구가 자주 적힙니다.

이때는 결정서가 든 한 줄만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별표 3이 정한 물질별 요건(예: 석면 10년, 6가 크롬 2년)에 맞춰 노출 이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종 공정의 측정값이나 유사 노출 자료로 노출 수준을 보강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족급여는 무엇을 받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며, 수급권자의 요건에 따라 평균임금 1,3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근거 조문은 나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가 유족급여를, 제71조가 장례비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급여 형태와 수급 순위는 개별 사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담배를 피우셨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흡연력이 있다고 자동으로 불승인되지 않으며,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의 기여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출 사실과 노출량을 보여주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경력증명, 같은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자료, 동료의 진술 등으로 노출 사실을 재구성합니다. 석면처럼 잠복기가 40년 이상인 경우도 있어, 오래된 사안이라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제103조).

정리하면

‘노출을 증명할 수 없다’, ‘흡연 탓이다’, ‘너무 오래됐다’는 말로 유족급여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업성 폐암은 시행령 별표 3이 물질별로 인정 요건을 정해 둔 영역입니다. 석면 10년, 6가 크롬 2년처럼 기준이 명확할수록 노출 이력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불승인이 곧 최종은 아니며, 다투는 근거도 결국 공단이 적용하는 시행령과 지침 안에 있습니다.

핵심은 노출 자료와 기한입니다. 어떤 물질을 얼마나 다뤘는지 보여주는 자료부터 모으고, 유족급여 시효 5년과 불승인 시 심사청구 90일을 함께 확인해 결정서·재직 자료와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보통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자료를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공인노무사 손원일 · 산재·직업병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카카오톡 채널 · 전화 02-2138-3040 · sobaeklaw.kr

작성·책임: 공인노무사 손원일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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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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