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시끄러운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다가, 데시벨이나 나이를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어떤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나요?

불승인 사유는 대개 소음 수준과 나이 두 가지입니다. 업무처리기준은 세 요건을 봅니다.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됐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합니다.

청력손실은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a+2b+2c+d)/6]으로 계산합니다. 검사 전 24시간 소음작업을 중단하고,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반복해 결과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이 인정기준의 근거입니다.

데시벨이나 노출기간이 조금 모자라면 무조건 불승인인가요?

아닙니다. 85dB·3년은 추정을 위한 기준이지, 그 미만을 전부 배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침도 80dB 이상 85dB 미만이거나 3년 미만인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부선공으로 약 8년 일한 근로자가 ’85dB 이상 측정기간이 1년뿐’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474)에서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준은 예시적이며, 장기 소음노출과 청력도 양상, 다른 원인의 부재를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은 측정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직종별 소음노출수준을 적용합니다.

동종 직종 소음수치 해당 직종(예시)
85dB 이상 형틀목공(건축), 할석공, 발파공(발파조공), 견출공
80~85dB 콘크리트(타설)공, 비계공(가시설 제외), 용접공
80dB 미만 조적공, 미장공(견출 제외), 방수공 등

이 수치는 건설업 일용직에 적용되며, 근무기간의 작업환경 실측자료가 있으면 그 값이 우선합니다. 형틀목공은 건축공사, 발파공은 발파조공에 한정되는 등 세부 직종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5dB·3년을 못 채웠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설득력이 약합니다.

오래된 직력이라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기록이 끊긴 옛 직력은 다른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섬유공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소음 직력 3년 미만’으로 불승인됐지만, 소득금액증명을 통계임금으로 나눠 근무일수를 계산해 약 5년 노출을 인정받은 사건(2021재결 제4329호)이 있습니다.

소음 노출 3년은 한 직장 연속근무가 아니라 전체 경력의 소음 노출기간을 합산합니다. 소음작업 전후의 직력까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으면 인정이 안 되나요?

노인성 난청이나 중이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승인할 수 없습니다. 소음 직력 요건을 충족하면, 노화가 주된 원인임을 입증할 책임은 오히려 공단에 있습니다.

제재·벌목 일을 한 근로자의 우측 난청을 공단이 유양동염 탓으로 배제했지만, 법원은 13년 7개월의 소음노출과 골도역치를 근거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025). 23년 광업소 근무자의 사건(2019구단52365)도 소음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합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골도청력역치 40dB 이상으로 판단하고, 장해등급만 기도청력역치로 정합니다.

다만 귀별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좌측 전농이 중이염 병력과 CT 소견으로 소음 외 원인으로 판단돼 우측만 인정된 사건(2021재결 제1959호)처럼, 양측 청구는 귀마다 의무기록과 골도수치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효가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이 기산점이 아닙니다.

이명은 처리 방식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에 동반된 이명은 난청이 불승인되면 함께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난청과 무관하게 발생한 이명은 별도의 업무상 질병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5dB이 안 되는 현장이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85dB·3년은 예시적 기준이므로 80dB 이상 장기 노출이면 상당인과관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474 판결도 측정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부지급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청력이 나빠진 것 아니냐고 합니다.

소음 직력 요건을 충족하면 노화가 주된 원인임을 공단이 입증해야 합니다. 지침과 법원 모두 연령을 이유로 청력손실분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비대칭이거나 수평형 청력도라는 이유만으로도 불승인할 수 없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시효가 지났나요?

소멸시효는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퇴직일이나 소음작업 중단일이 기산점이 아니므로, 최근 진단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데시벨 몇 dB, 나이 몇 살이라는 한 줄로 불승인이 나와도, 그것이 지침과 판례의 결론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85dB·3년은 배제 규정이 아니고, 노화 입증 책임은 공단에 있으며, 시효는 진단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준비할 것은 자료입니다. 전체 소음 직력과 청력검사 원자료, 진단서 발급일을 정리해두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기한 90일 안에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보통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공인노무사 손원일 · 산재·직업병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카카오톡 채널 · 전화 02-2138-3040 · sobaeklaw.kr

작성·책임: 공인노무사 손원일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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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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