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승인사례 | 조선소 30년 기관실 근무 소음성난청, 청각장해 7급

사건 개요

조선소 기관실에서 30년간 근무한 62세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청력 이상 발견,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같은 직장 동료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은 ‘노인성 난청과의 감별이 필요하다’며 추가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30년 근무 중 초기 10년의 소음측정 기록이 사업장에 보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백의 대응

  •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각장애 정밀감별검사 – 소음성 난청 특유의 4000Hz dip 패턴 확인
  • 동종 업계 평균 소음 노출 수준 연구자료 제출 (선박 기관실 95-105dB)
  • 동일 사업장 유사 판정례를 참고자료로 제출
  •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절차에 적극 대응, 작업환경·근무이력 상세 소명

결과

특별진찰과 추가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청각장해 7급 판정.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보상일시금 수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종·연령·시기 등 일부 각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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