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민사소송 — 채현주 변호사
산재보상만으로는 부족한 위자료·일실이익·개호비 등 추가 손해를 회사에 청구하는 민사소송. 근로복지공단 출신 채현주 변호사가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중복 공제 구조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산재보상 미포함) |
| 일실이익 | 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
| 개호비 | 간병비용 (산재 간병급여 초과분) |
| 향후치료비 | 성형외과·재활치료 등 비급여 |
손해배상 소송 시기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 완료 시점이 최적. 손해액 산정이 확정되고 산재보상과의 공제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손해배상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