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 — 소백 법률사무소 채현주 변호사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은 변호사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채현주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 출신으로 공단의 내부 심사기준과 판정 로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현주 변호사 약력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 산재 행정소송·손해배상·민사소송 전문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모두 기각
- 불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툴 필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
소송 절차
처분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진료기록감정·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거쳐 판결.
산재 행정소송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