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야간근무 뇌출혈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야간근무 뇌출혈·뇌경색 산재

야간근로(22:00~06:00)는 산재법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명시. 야간근무 중 발생한 뇌출혈·뇌경색.

가중요인 인정 기준

  •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야간근무 포함 시 인정 가능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의 가중요인 항목
  • 야간근무 수면장애→혈압상승→뇌출혈 위험 입증

02-2138-3040

상담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나 카톡으로 사건을 먼저 들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