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기존 고혈압이 있어도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을 촉발했다면 산재. 평소 혈압관리 잘 되고 있었다는 의무기록이 오히려 유리한 증거.
공단은 “고혈압=개인질환” 논리로 불승인 빈번. 업무관련성 입증+심사청구로 대응. 대법원도 “기왕증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켰다면 인정” 판시.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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