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감염성 질환 의료종사자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의료종사자 감염성 질환 — 결핵·간염·코로나19

병원·요양원·실험실 근무 중 환자·검체로부터 감염된 경우 업무상 질병 (산재법 별표3).

인정 요건

  • 병원체 감염 확인 + 업무상 접촉 입증
  • 감염 후 적절한 잠복기 경과
  • 업무 외 감염 가능성 배제

적용 대상

의사·간호사·간병인·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02-2138-3040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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