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병원·요양원·실험실 근무 중 환자·검체로부터 감염된 경우 업무상 질병 (산재법 별표3).
의사·간호사·간병인·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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