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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백내장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직업성 백내장 — 적외선·전리방사선·용접

유리·제철·주물공장 근로자의 적외선 백내장, 방사선 작업자의 방사선 백내장, 용접工的 광선 백내장.

인정 요건

  • 해당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
  • 안과 검진으로 백내장 확진
  • 다른 원인(노인성·당뇨병성 등) 배제

보상

수술 시 요양급여. 장해등급 판정(시력저하 정도에 따라). 02-2138-3040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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