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레이노증후군 진동증후군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레이노증후군(수지백색증·진동증후군)

착암기·그라인더·전동공구 등 진동공구 장기 사용으로 손가락 혈관 수축. 추위에 손가락이 하얗게 변함.

인정 요건

  • 진동공구 2년 이상 사용
  • 냉각부하검사·레이노스캔 양성
  • 손가락 색조변화(백→청→적)

적용 직종

광부·건설·조선·벌목·제조업. 장해등급 7~14급.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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