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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피부염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직업성 접촉피부염 — 화학물질·시멘트·유기용제

산재법상 가장 흔한 직업병 중 하나. 시멘트·크롬·니켈·유기용제·세척제·고무 등에 의한 자극성·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인정 요건

  •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확인
  • 노출 중단 후 3개월 내 발병
  • 첩포검사(Patch test) 양성

적용 직종

건설·미용·요리·청소·금속가공·의료·고무제조.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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