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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정병원 진료비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지정병원 — 진료비 전액 공단 부담

산재보험 의료기관(지정병원)에서 치료 시 요양급여로 진료비 전액 지원. 지정병원 목록·변경·전원 안내.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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