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정신질병·자살

정신질병·자살 — 직무 스트레스

정신질병 산재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PTSD, 적응장애 사건을 검토합니다.

산재 인정 대상 정신질병

  • 우울증(주요우울장애)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 적응장애
  • 불안장애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살

인정기준 (시행령 별표3 제4호)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한 것이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인정됩니다.

핵심 입증 사항

항목 내용
스트레스 사건 구체적 날짜, 사건 내용, 증거(메일, 문자, 진술서)
발병 시점 스트레스 사건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DSM-5 기준 진단
업무 외 원인 배제 개인적 사유(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와의 구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으로 인한 정신질병도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

자살의 산재 인정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첫 신청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무엇을 입증할지부터 함께 봅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02-2138-3040 전화 상담

상담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나 카톡으로 사건을 먼저 들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