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신청 | 과로사 예방

뇌출혈, 심근경색 – 과로가 원인이라면 산재입니다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쓰러지셨다면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무료 상담 02-2138-3040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 뇌혈관, 심장 질병

1.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것

2. 만성적 과중 업무: 근무시간, 교대제, 야간근무,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 종합 고려

3. 급성 과중 업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

4. 기존 고혈압, 당뇨 등이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 인정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확인되면 산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고혈압, 당뇨가 있었더라도 업무 부담이 질병을 촉발,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2024년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율: 약 50~60%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연도별 변동 포함)

이런 분이 오십니다

  • 택시기사로 하루 14시간, 주 6일 운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분
  • 물류센터 야간 배송팀에서 3교대 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이 발생한 분
  • 건설현장 소장으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다 뇌경색이 온 분
  • 식당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심정지로 쓰러진 가족을 둔 분
  • IT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연속 야근하다 쓰러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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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8-3040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공공데이터포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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