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허리디스크·무릎·어깨 산재 신청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허리디스크, 무릎, 어깨 – 산재 대상입니다

공장, 건설에서 오래 일해서 몸이 망가졌다면, 산재 대상입니다

무료 상담 02-2138-3040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 근골격계 질병

1. 반복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등의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것

2. 해당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할 것 (통상 1년 이상)

3.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퇴행성이라고 불승인?” 업무가 퇴행을 가속시켰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2024년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율: 약 50~60%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연도별 변동 포함)

이런 분이 오십니다

  • 건설현장에서 20년 철근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분
  • 자동차 공장에서 15년 조립 라인에서 일하다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된 분
  • 택배 배달을 10년 하다 무릎 반월상연골이 손상된 분
  • 마트에서 매일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친 분
  • 용접공으로 25년 쪼그려 앉아 작업하다 양쪽 무릎이 망가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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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8-3040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공공데이터포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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