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 근골격계 질병
1. 반복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등의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것
2. 해당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할 것 (통상 1년 이상)
3.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퇴행성이라고 불승인?” 업무가 퇴행을 가속시켰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2024년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율: 약 50~60%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연도별 변동 포함)
이런 분이 오십니다
- 건설현장에서 20년 철근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분
- 자동차 공장에서 15년 조립 라인에서 일하다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된 분
- 택배 배달을 10년 하다 무릎 반월상연골이 손상된 분
- 마트에서 매일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친 분
- 용접공으로 25년 쪼그려 앉아 작업하다 양쪽 무릎이 망가진 분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공공데이터포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