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승인 절차 완벽 가이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단계: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공단 조사
공단에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작업환경 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3단계: 판정위원회 심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4단계: 결정 통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 7일 이내(사고성) 또는 수개월(질병) 내 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