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휴업급여. 산재보험법 제52조.
1일당 평균임금의 70%. 2026년 1일 최고 277,040원.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 통원 치료일도 포함.
가벼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실제 소득과 평균임금 차액의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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