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행정소송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산재 행정소송 — 소백 법률사무소 채현주 변호사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은 변호사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채현주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 출신으로 공단의 내부 심사기준과 판정 로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현주 변호사 약력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 산재 행정소송·손해배상·민사소송 전문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모두 기각
  • 불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툴 필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

소송 절차

처분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진료기록감정·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거쳐 판결.

산재 행정소송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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