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요양종결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제57조.
1급~14급까지 구분. 1급(최중증)은 1,474일분, 14급(경증)은 55일분의 평균임금.
1~3급은 연금, 4~7급은 선택 가능. 연금 선택 시 장기적 수령액이 더 큼.
요양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 공단의 장해판정을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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