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소백 법률사무소 | 산재불승인 행정소송 — 채현주 변호사

채현주 변호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신, 산재 행정소송 전문

채현주 변호사는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전문으로 담당합니다.

소속 및 경력

  • 소백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현) 충북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의 위법·부당성 심리
  • 前)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산재 요양급여 승인 여부를 직접 판정한 경험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전문분야

  •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 산재 초과손해 손해배상 청구
  • 중대재해 형사방어
  • 공무원·어선원 재해 보상
  • 부당해고 구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경험 — 산재 불승인의 내부자 시각

채현주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산재 요양급여 승인·불승인 사례를 직접 심의했습니다. 판정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판정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어떤 부분에서 판정이 뒤집힐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거절된 뒤에는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판정위원회 내부 심의 기준을 이해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와의 협업 — 산재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한 브랜드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손원일 공인노무사)는 산재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전 단계를 담당하고, 심사·재심사에서도 구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소백 법률사무소(채현주 변호사)가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담당합니다. 산재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한 브랜드 안에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연속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는 소백만의 차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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