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유리·제철·주물공장 근로자의 적외선 백내장, 방사선 작업자의 방사선 백내장, 용접工的 광선 백내장.
수술 시 요양급여. 장해등급 판정(시력저하 정도에 따라).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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