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주 변호사
변호사 · 소송협업파트너 · 소백 법률사무소 대표

산재 행정소송, 손해배상, 교통·보험 분쟁은 소백 법률사무소와 별도 협업으로 이어갑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의 공인노무사가 정리한 사건 기록과 쟁점 구조를 변호사가 그대로 이어받아 소송 단계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연결합니다.
담당 분야
- 산재보험 처분 취소소송 (심사청구·재심사 불복)
- 산재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 부당해고 효력무효 확인소송·금전보상명령
- 교통사고·보험 분쟁
주요 경력
- 현 현) 충북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前)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소송 협업 체계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와 소백 법률사무소는 별도로 운영되며, 소송 단계가 필요한 경우 의뢰인 동의 후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행정 절차(산재 신청·심사청구)는 공인노무사가, 행정소송·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