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회사가 퇴사를 강요해도 산재 급여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회사의 퇴사 압박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려면
- 명시적 해고 통보 또는 사직서 강요
-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 따돌림, 업무 배제 등 간접적 퇴사 압박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퇴사 압박 내용 녹취, 메신저 캡처, 이메일 보관
- 내용증명: 회사에 해고 철회 요구 및 부당성 입증
- 노동청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실제 사례
허리 디스크로 요양승인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업무 적응이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종용한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본 글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2026년 7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