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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업무분야노동

부당해고 구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빠르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는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는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효력(제27조)
  •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제28조)

핵심 입증 포인트

  • 해고 통보서·해고 경위 자료
  • 근로계약·취업규칙
  • 해고의 부당성·절차 위반 입증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27·28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려워집니다.

작은 회사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력(어떤 일을, 얼마나, 무엇에 노출되며 했는지)을 들려주시면 인정기준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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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구제신청 후 복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까지 약 2~3개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추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화해 권고로 더 빨리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해고 시점부터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 + 추가 위로금)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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