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빠르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는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는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효력(제27조)
-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제28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구제신청 기한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 서면통지 |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 근로기준법 제27조 |
| 해고예고 | 적어도 30일 전 예고, 예고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있음) | 근로기준법 제26조 |
| 금전보상명령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 금품 지급 명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핵심 입증 포인트
- 해고 통보서·해고 경위 자료
- 근로계약·취업규칙
- 해고의 부당성·절차 위반 입증
자주 묻는 질문
해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려워집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사례는 소백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구제신청 후 복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심문 과정에서 화해로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금전보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평일 09:30–17:30 · 대림역 11번 출구
사건 검토 신청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법령 근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