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소음이 남긴
난청, 산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는 몇 안 되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기준을 아는 것과 기준에 맞게 기록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이 요건을 정합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그리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입니다.
| 요건 | 기준 |
|---|---|
| 소음 노출 | 85dB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
| 청력손실 | 한 귀 40dB 이상 |
| 난청 유형 | 감각신경성, 고음역 손실이 저음역보다 클 것 |
| 측정 | 6분법 (a+2b+2c+d)/6 — 500·1,000·2,000·4,000Hz |
검사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측정 방법까지 별표가 정합니다.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뒤 검사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합니다. 검사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신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개월 후 재검사를 합니다.
걸리는 지점 — 다른 원인 난청
별표는 내이염, 약물중독,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고령 신청인의 청력 손실을 노인성으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판단하는 쪽에서 서류를 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소음 노출 이력입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몇 년을, 어떤 공정에서 일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증명 수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희귀질환의 인과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 측 주장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결입니다.
절차와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
|---|---|---|
| 요양급여 신청 |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 장해급여 |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보청기를 이미 쓰고 있는데 문제되나요?
회사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법령 근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산재·노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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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건 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