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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산재가 될까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은 물론, 자가용과 대중교통, 도보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도 대상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지하철 승강장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출퇴근재해는 크게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으로 나뉩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사업주 지배관리형(제3호 가목)통근버스, 회사 차량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골절, 뇌진탕, 척추 손상
통상적 경로형(제3호 나목)자가용, 지하철, 버스, 도보, 자전거로 통상 경로 이동 중 사고다발성 외상, 인대 파열
일상 필요행위 이탈자녀 등하교, 병원 진료, 장보기 등 사소한 이탈 중 사고염좌, 타박, 열상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 제3호는 두 가지 경로를 인정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둘째,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집과 사업장을 오가는 합리적인 길을 뜻하며, 교통수단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도보든 자전거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 이탈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출퇴근길에 잠깐 마트에 들르거나 병원에 다녀왔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 제3항 단서는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통상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현저한 이탈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는 제3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제37조 제2항은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 과실 교통사고라도 고의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 산재와 같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별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정합니다(제57조 제3항). 장해보상연금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가 안 되나요?

장보기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행위는 제3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경로를 크게 벗어난 이탈이라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탈 정도와 목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과실 교통사고인데 자차라도 산재가 되나요?

교통수단의 종류는 인정 요건이 아닙니다. 자가용 사고라도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회사가 출퇴근 사고는 산재가 아니라며 신청을 거부하는데요?

출퇴근재해는 2018년부터 법으로 명시된 업무상 재해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출퇴근 경로 이탈 정도나 과실 여부 때문에 인정이 불확실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초기 검토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하면 인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대상입니다

  • 공단에서 불승인·기각 통지를 받았다
  • 진단은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막막하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협조하지 않는다
  •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록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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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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