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폐암·중피종·백혈병 직업성암 산재 신청

폐암, 중피종, 백혈병 – 직업성암 산재 신청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암이 발생했다면, 산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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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 – 직업성 암

1. IARC(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것

2. 해당 물질과 암종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립될 것

3. 최초 노출부터 발병까지 잠복기가 충족될 것 (통상 10~20년 이상)

4. 석면(중피종, 폐암), 벤젠(백혈병), 6가크롬(폐암), 라돈(폐암) 등 물질별 인정기준 충족

IARC 1군 발암물질 노출이 확인되고 잠복기가 충족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합 노출(여러 발암물질 동시 노출)의 경우 상승효과(synergistic effect)까지 논증하면 승인율이 올라갑니다.

2024년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율: 약 35~50%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연도별 변동 포함)

이런 분이 오십니다

  • 조선소에서 30년 석면 해체 작업을 하다 악성중피종이 발견된 분
  • 반도체 공장에서 15년 세정 작업을 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분
  • 도장공으로 25년 유기용제를 다루다 폐암이 발생한 분
  • 주물공장에서 20년 근무하다 방광암 진단을 받은 분
  • 광산에서 라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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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8-3040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공공데이터포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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