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actice
일터가 준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노출과 발병 사이에 10년, 20년이 놓여 있습니다. 판단하는 쪽에서 서류를 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진단서가 아니라 노출 이력입니다.

조문이 정한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가 물질별·암종별 기준을 정합니다. 물질과 암의 조합, 그리고 노출 기간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출 물질 | 대상 암 | 별표가 정한 조건 |
|---|---|---|
| 석면 | 폐암·후두암 | 10년 이상 노출 + 흉막반 동반 또는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 확인 |
| 석면 | 악성중피종 |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 |
| 벤젠 0.5ppm 이상 | 급성·만성 백혈병 |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 |
| 벤젠 0.5ppm 이상 | 다발성골수종·비호지킨림프종 |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 |
| 6가 크롬·카드뮴·베릴륨·결정형 유리규산 등 | 폐암 | 노출로 발생한 경우 |
| 도장 업무(스프레이 등) | 폐암·방광암 | 해당 업무 종사 |
표에 없는 조합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 3 제13호는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떤 물질에 노출됐으면 인정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 폐암을 일으키는 직업성 노출 물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물질군 | 대표 직군 예 |
|---|---|
| 석면 · 결정형 유리규산 | 건설 해체, 채석·석공, 주물 |
| 라돈-222 | 광산 등 환기 불량 지하 작업 |
| 카드뮴·베릴륨·6가 크롬 | 도금, 용접, 배터리·합금 제조 |
| 검댕 · 비소 | 굴뚝·보일러 청소, 제련 |
흡연력 40년에 퇴직 27년이 지나도 인정된 사례는 광부 폐암 인정 사례 글에서, 노출 이력 입증 방법은 직업성암 입증 판정례 글에서, 흡연 이력과 불승인의 관계는 흡연 이력 불승인 글에서 다뤘습니다.

흡연력이 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증명 수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첨단산업 희귀질환의 인과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발암물질 노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다른 위험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개별 검토 대상입니다.
판단하는 쪽이 보는 서류
비어 있기 쉬운 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몇 년을, 어떤 공정에서, 무엇에 노출되며 일했는지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기록, 조직검사·병리 보고서, 동료의 유사 질환 이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폐업했어도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과 동료 진술로 노출 이력을 재구성합니다. 빈칸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
|---|---|---|
| 요양급여 신청 |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 유족급여·장해급여 |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기한·시효 근거는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담배를 피웠는데 폐암 산재가 되나요?
회사가 없어졌으면 노출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법령 근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대상입니다
- 공단에서 불승인·기각 통지를 받았다
- 진단은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막막하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협조하지 않는다
-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록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