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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 보상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진폐증 산재 — 분진작업 근로자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별표11의2에 따라 진폐증은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입니다.

진폐증 인정 요건

  • 분진작업(채탄·채석·쇄석·연마·주물·도자기·시멘트·용접 등) 종사 경력
  • 진폐병형 제1형 이상 (흉부방사선영상 기준)
  • 분진 노출과 진폐 사이 상당인과관계

진폐장해등급과 보상

장해등급 내용 보상
1급 제1형+심폐기능 고도장해 연금 329일분
3급 제1형+중등도장해 연금 257일분
5급 제2형 또는 제1형+경도장해 연금 193일분
14급 제1형(합병증 없음) 일시금 55일분

진폐위로금 별도 지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이 별도 지급됩니다.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진폐증 산재 상담: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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