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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가 될까요

분진작업 경력이 있고 흉부방사선상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 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분진 작업 환경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진폐증은 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폐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아래 노출 유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광업채탄, 채석, 쇄석 분진탄광부진폐증, 규폐증
제조주물, 도자기, 시멘트 분진진폐증, 합병 폐결핵
가공연마, 용접 흄, 석면용접공폐, 석면폐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분진작업(채탄, 채석, 연마, 주물, 도자기, 시멘트, 용접 등)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흉부방사선영상 기준 진폐병형 제1형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분진 노출과 진폐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노출 경력과 의학적 소견을 함께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래 전 퇴사했거나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노출 종료 후에도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발병 시점이 아니라 과거 분진작업 종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 기록, 동료 진술, 작업환경 자료 등으로 과거 노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진폐 합병증으로 볼 살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학적 소견으로 진폐와의 관련성을 밝히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제57조 제1항, 제2항). 진폐장해등급별 보상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등급진폐 상태보상
1급제1형 + 심폐기능 고도장해연금 329일분
3급제1형 + 중등도장해연금 257일분
5급제2형 또는 제1형 + 경도장해연금 193일분
14급제1형 (합병증 없음)일시금 55일분

같은 진폐병형이라도 심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크게 갈립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진폐 소견이 나왔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분진 노출이 끝난 뒤에도 진행되는 질환이라 발병 시점이 늦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거 분진작업 종사 사실을 고용 기록과 진술로 입증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사선상 진폐 소견은 있는데 숨찬 증상이 가볍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병형 제1형 이상이면 합병증이 없어도 14급 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 저하 정도가 커질수록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므로, 심폐기능 검사를 정확히 받는 것이 등급 판정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므로 사업장 폐업이나 회사 비협조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재직 사실만 확인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진폐증은 노출 경력 입증과 심폐기능 판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과거 작업 이력 정리부터 등급 대응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대상입니다

  • 공단에서 불승인·기각 통지를 받았다
  • 진단은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막막하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협조하지 않는다
  •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록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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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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