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사례 상병별·직종별 모음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상병과 직종으로 나누어 모았습니다. 각 사례 페이지에는 그 상병이 어느 조문으로 인정되는지,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법령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록한 25건 가운데 17건은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례입니다. 판정 연도와 번호, 판정일을 각 페이지 하단에 출처로 밝혔습니다. 공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8건은 상병별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무소가 정리한 사례이며 특정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아래 건수는 이 페이지에 수록한 사례의 수이고, 사무소의 수임 건수나 승인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노출 이력, 검사 결과, 기왕증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사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병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유형별로 열거하고, 제13호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아래 표의 근거 조문은 각 상병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로입니다.
| 상병 | 사건 | 근거 |
|---|---|---|
| 돌발성 난청 | 7건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 기타 귀 질환 | 3건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 뇌심혈관 질환 | 3건 | 시행령 [별표 3] 제1호 · 고시 제2026-14호 |
| 이명 | 3건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 특발성 청력소실 | 3건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 근골격계 질환 | 2건 |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시 제2026-14호 [별표 1] |
| 소음성 난청 | 2건 |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
| 직업성 암 | 1건 | 시행령 [별표 3] 제10호 |
| 진폐증 | 1건 | 법 제91조의2 |
같은 귀 질환인데 근거가 다른 이유
소음성 난청은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의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이라는 숫자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의 단서가 이렇게 씁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단서가 이름을 직접 든 돌발성 난청은 제7호 차목의 요건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명이나 특발성 청력소실처럼 단서에 이름이 없는 상병도, 조문이 요구하는 85데시벨·3년·40데시벨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이 조항으로는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그때 같은 [별표 3] 제13호가 경로를 엽니다.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조항입니다. 요건 수치가 없는 대신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조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됩니다.
직종별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직종이 판단을 크게 가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이 상병과 직종, 근무기간을 짝지어 두고 여기에 해당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용접공 3건
- 경비원 2건
- 버스기사 2건
- 조리원 2건
- 착암공 2건
- 형틀목수 2건
- 건설 일용직 1건
- 건설 현장관리 1건
- 교대제 생산직 1건
- 도장공 1건
- 배관·토목 1건
- 배관공 1건
- 석공 1건
- 철근공 1건
- 택시기사 1건
- 환경미화원 1건
사건별 근거 조문과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
같은 인정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판단됐는지가 다릅니다. 조문이 다르면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사건마다 적용된 조문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를 함께 정리한 표입니다. 판정위원회 절차 자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과 제외 질병에 정리했습니다.
| 사건 | 상병 분류 | 직종 | 근거 조문 | 판정위 심의 |
|---|---|---|---|---|
| 도장공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 질환 | 도장공 | 시행령 [별표 3] 제2호 | 대상 |
| 조리원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 질환 | 조리원 | 시행령 [별표 3] 제2호 | 대상 |
| 조리원 양성 발작성 현기증, 청각과민 | 기타 귀 질환 | 조리원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철근공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 기타 귀 질환 | 철근공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해당 직종 좌측 청신경종양 | 기타 귀 질환 | 해당 직종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경비원 뇌심혈관 질환 | 뇌심혈관 질환 | 경비원 | 시행령 [별표 3] 제1호 | 대상 |
| 버스기사 뇌심혈관 질환 | 뇌심혈관 질환 | 버스기사 | 시행령 [별표 3] 제1호 | 대상 |
| 해당 직종 뇌수막종 | 뇌심혈관 질환 | 해당 직종 | 시행령 [별표 3] 제1호 | 대상 |
| 건설 현장관리 우측 돌발성 난청 | 돌발성 난청 | 건설 현장관리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경비원 우측 돌발성 난청 | 돌발성 난청 | 경비원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교대제 생산직 돌발성 난청(우측) | 돌발성 난청 | 교대제 생산직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배관·토목 돌발성 난청 | 돌발성 난청 | 배관·토목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배관공 돌발성 난청 좌측 | 돌발성 난청 | 배관공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형틀목수 외상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 돌발성 난청 | 형틀목수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환경미화원 상세불명의 돌발성 난청(우측) | 돌발성 난청 | 환경미화원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석공 소음성 난청 | 소음성 난청 | 석공 |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 대상 |
| 형틀목수 소음성 난청 | 소음성 난청 | 형틀목수 |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 대상 |
| 용접공 이명(양측) | 이명 | 용접공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착암공 이명 | 이명 | 착암공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택시기사 좌측 이명 | 이명 | 택시기사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용접공 직업성 암 | 직업성 암 | 용접공 | 시행령 [별표 3] 제10호 | 대상 |
| 착암공 진폐증 | 진폐증 | 착암공 | 법 제91조의2 | 제외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
| 건설 일용직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 특발성 청력소실 | 건설 일용직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버스기사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측) | 특발성 청력소실 | 버스기사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 용접공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 | 특발성 청력소실 | 용접공 |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대상 |
진폐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 따라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고 법 제91조의2 이하의 별도 체계를 따릅니다. 돌발성 난청·이명·특발성 청력소실은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단서가 제외하는 상병이어서 같은 [별표 3]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받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때
산재 신청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와 보험수지율에 합산되는 급여의 범위는 모두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에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제18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5년으로 따로 규정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상병이 표에 없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표는 저희가 다룬 사건의 분류일 뿐 인정 범위가 아닙니다.
같은 직종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직종명이 같아도 실제 수행한 작업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시도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다를 경우 상세 정의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불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심사청구는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검토 기준일 2026-08-13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제103조·제106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주의 위 내용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