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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실무 글 주제별 모음

이 사무소가 발행한 산재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병별 인정 기준, 급여 계산, 신청 절차, 불승인 이후 다투는 방법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찾는 주제를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어디부터 보면 되는가

산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 절차부터, 이미 불승인 결정을 받으신 분은 불승인·심사청구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상병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상병 항목에서 인정 기준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지금 상황먼저 볼 것기한
아직 신청 전신청 절차 · 해당 상병 인정 기준장해급여 등은 5년, 그 밖의 급여는 3년
신청했고 결과 대기판정위원회 심의 기간과 제외 질병심의는 의뢰일부터 20일, 1회 10일 연장
불승인 결정을 받음불승인·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도 기각됨재심사청구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음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해당 없음

주제별 글 목록

소음성 난청·이명·청력 (10)

근골격계 (22)

뇌심혈관·과로 (10)

직업성 암·폐질환 (10)

정신질환·자살 (5)

급여·보상 계산 (6)

신청 절차 (18)

불승인·심사청구 (8)

보험료·사업주 (3)

출퇴근·업무상 사고 (1)

법령 개정·제도 (4)

그 외 실무 (22)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신청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따로 모았습니다.

사례로 보는 쟁점

직종과 상병을 정해 두고 쟁점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분류별로 모아 보기

같은 주제의 글을 한 번에 보시려면 아래 분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글이 4편 이상 쌓인 분류만 표시했습니다.

안내 페이지

지역별 안내와 사무소 소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지역별 안내 (15)

자주 묻는 질문 (2)

도구·계산기 (1)

사무소·서비스 안내 (88)

기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제71조에 따른 장례비,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본문이 3년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5년으로 따로 규정합니다. 심사청구는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급여 종류와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

제 상병에 해당하는 글이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목록에 없다고 해서 인정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글이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법령은 개정됩니다. 각 글에 검토 기준일을 적어 두었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합니다.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와 불승인 이후는 뭐가 다른가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단계이고, 불승인 이후는 그 결정을 다투는 단계입니다. 다투는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검토 기준일 2026-08-13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주의 위 목록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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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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